초등생 친딸 강제추행한 비정한 아버지… 결국 법원의 철퇴

입력 2013-04-03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8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23,000
    • -1.8%
    • 이더리움
    • 3,040,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
    • 리플
    • 2,057
    • -0.58%
    • 솔라나
    • 129,400
    • -2.19%
    • 에이다
    • 394
    • -0.76%
    • 트론
    • 419
    • +0.96%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2.86%
    • 체인링크
    • 13,480
    • -0.15%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