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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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기업의 재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업초기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다수의 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초기 단계 신생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중소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의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펀드’를 도입한다. 크라우드 펀딩제도의 경우 오는 6월 도입방안 마련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의 모험투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 회수시장 활성활를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컨더리시장·지식재산권(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도 조성된다.

아울러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오는 6월 신설하고 이달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한다.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한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생계유지나 자활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신·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보증 예외 허용이 폐지된다.

재창업지원도 활성화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해 최대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법원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등에 등재된 경우 관련 공공정보의 일괄삭제를 추진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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