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연대보증 폐지·피해자 신용회복 방안 마련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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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한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기업 실패에 따른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생계유지 및 자활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신·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보증 예외 허용이 폐지된다.

재창업지원도 활성화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해 최대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법원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등에 등재된 경우 관련 공공정보의 일괄삭제를 추진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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