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전자금융 사고 피해 예방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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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산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 점검이 5월 중 실시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 인증체계를 글로벌 환경에 부합토록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전산사고 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청와대에 1일 보고했다. 금융위는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국회계류중)의 개정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자체분석토록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 취약회사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현재의 전자금융 인증체계를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해외 사례 조사 등 연구 용역이 추진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강화대책을 마련, 이달중으로 1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도 신설된다. 또 신종·변종 피싱수법 등에 대해 합동경보 발령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방지대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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