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경제 잡으려다…장외시장 망친다

입력 2013-04-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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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내역 5월말까지 국세청 통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목표 아래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2일 정부와 벤처캐피털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증권사들에 올 1분기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보고 대상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앞당겨 적용키로 시행령을 바꿨다. 이는 장외 주식거래에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올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해 상당수 투자자들이 거래세와 양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로는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 주식, 거래량, 거래일자, 개인 간 장외 주식거래 내역 등이다.

그러나 장외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금 부담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큰손’들이 장외시장을 떠나면서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온 벤처캐피털은 회수 방법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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