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대책]주택 보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얻는다

입력 2013-04-01 2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됐던 청약 1순위 자격이 앞으로는 유주택자에게도 주어진다. 청약저축을 매월 24회만 납부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순위 자격 요건 변경 외에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를 폐지했다. 일정 요건에 따른 점수 제한이 아닌 100%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다만 시ㆍ군ㆍ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뉴욕·런던서 빠져나가는 金…중앙은행들 ‘골드 본국 송환’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62,000
    • -2.28%
    • 이더리움
    • 2,66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321,400
    • -5.19%
    • 리플
    • 1,799
    • -3.38%
    • 솔라나
    • 108,900
    • -3.29%
    • 에이다
    • 254
    • -6.27%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329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90
    • -3.09%
    • 체인링크
    • 12,330
    • -1.75%
    • 샌드박스
    • 79.62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