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대책]주택 보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얻는다

입력 2013-04-01 2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됐던 청약 1순위 자격이 앞으로는 유주택자에게도 주어진다. 청약저축을 매월 24회만 납부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순위 자격 요건 변경 외에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를 폐지했다. 일정 요건에 따른 점수 제한이 아닌 100%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다만 시ㆍ군ㆍ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