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대책]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입력 2013-04-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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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마련한 4.1 부동산 대책에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지역별 수급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고, 민간주택의 착공시기와 사업물량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입법화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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