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렌트푸어 대책…목돈 안드는 전세

입력 2013-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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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책을 제시했다.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화해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전세자금 마련의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한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연말까지 폐지, LTV는 70%로 완화된다.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대출금의 120%까지 넘기면 '월세' 개념의 대출이자가 약 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대출도 확대된다.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 역시 현재 8000만원에서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리는 현행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개인별 보증한도가 남아 있어도 추가대출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내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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