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건소, 식중독 의심신고 ‘묵살’ 논란

입력 2013-04-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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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씨푸드뷔페서 집단 식중독 의심 발생…강남 보건소 ‘상급기관 보고’누락

정부가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잇따른 식중독 의심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A보험사 직원 12명은 강남구 삼성동의 B뷔페에서 육회비빔밥을 먹고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어 29일 같은 뷔페식당에서 회를 먹은 다른 3명의 손님도 식중독 의심을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강남구 보건소 측은 22일 즉시 원인조사반을 보내 놓고도 환자나 종업원의 가검물은커녕 의심식품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눈으로 둘러보기만 한 뒤 사고를 마무리했다. 또 29일 신고에는 아예 조사반조차 보내지 않아 식중독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식중독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소는 신고 즉시 역학조사반과 식품위생 원인조사반을 투입한 뒤 가검물을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 2인 식중독 의심 환자 사고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의심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보건소 측은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상급기관에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직원 C씨는 “나를 포함한 동료들 여럿이 현장에서 복통을 호소해 직접 강남보건소에 신고했다”며 “다른 손님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조사반이 나갔을 때 이미 검체를 치운 뒤라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대변 채취도 24시간 지나면 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종사자, 해당 음식, 환자 채변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식중독 판단을 내리는데 복통 증상만으로 알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같은 업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신고를 묵살한 것에 대해 “뷔페식당을 모함하려 (허위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두 번째 신고는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여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 정도는 보건소 직원의 재량이어서 두 번 모두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관계자는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상급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강남보건소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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