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 보험료율 6월 결정

입력 2013-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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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말로, 건강보험료율과 건보 보장성 결정 시기도 11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기는 일정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건보 보험료율을 결정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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