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강동희 전 감독 등 4명 기소

입력 2013-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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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인권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른바 '전주'(錢主)와 브로커, 감독 등 4명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29일 돈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원주 동부 강동희(47)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 대가로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상습도박 등)로 브로커 최모(37)씨와 전 프로야구 선수 조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 김모(33) 씨도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경기당 700만~1500만원을 받는 등 총 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조씨는 이 시기 강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뒤 김씨의 돈을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에 수십 차례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이번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 전 감독과 10년 넘게 친분이 있는 브로커 최씨를 통해 접근, 승부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최씨와 조씨는 출전 선수 명단을 미리 알아낸 뒤 불법 스포츠토토에 집중적으로 베팅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전 감독은 최씨와의 친분, 유동자금 부족, 정규리그 4위 확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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