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용진·정지선에 벌금형 구형...선처 호소 무시

입력 2013-03-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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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액수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또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정지선 회장도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성 부장판사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백화점이 국정감사 이슈였던 대형마트와 무관한 회사인 점, 당시 회사 대표가 대신 출석한 점, 피고인이 젊은 경영인으로서 전과 없이 불철주야 사업에 매진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이들이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다음달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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