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출석’ 정용진·정지선 유통가 오너2세 법원 출두

입력 2013-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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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나란히 법원에 출두한다.

26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522호에 출두한데 이어 정지선 회장도 20여분 뒤인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 523호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신 회장은 벌금 500만원,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등에 약식기소됐다.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고발된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27일, 신동빈(58) 롯데그룹 부회장은 다음달 26일 첫 공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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