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신용등급 무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지원

입력 2013-03-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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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성실상환 금융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기간 동안 6만명 상당의 고금리 대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연체자 중 지난달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4000만원 한도로 10%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시적 확대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전환기준이 환원된다.

기존 바꿔드림론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은 제외)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 4000만원 이하),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환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해당 대출금액(원금) 만큼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은행 대출로 지원하고, 채무자는 동 은행 대출로 고금리 대출 원금을 상환, 이후 은행 대출을 상환해 나가게 된다.

금융위는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기간 이후 4년 반 동안 기존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약 28만4000명 등 향후 5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총 34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위는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 경과시로 대출을 제한해 중복이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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