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정 아나 복귀하나?…법원, MBC 조합원 손 들어줘

입력 2013-03-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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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현정 아나운서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MBC는 파업 이후 복귀한 조합원들을 서울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등으로 전보조치했지만 법원이 제동에 나서면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김완태 최현정 등 아나운서와 왕종명 앵커를 비롯한 기자, PD 등이 모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기존 보직으로 복귀시 파업 비참가자들과의 불화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주장에도 “다소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자들만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전보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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