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다투고 집에 불 지른 손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1일 할머니와 다투고 홧김에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손자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할머니(78)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다툰 뒤 아버지가 김군에게 "한 달간 밖에 나가 있을 테니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며 떠났고 할머니는 김군에게 "너도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말하자 김군은 할머니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막상 불이 나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와 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집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