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릭슨 특허 침해 소송에 맞소송

입력 2013-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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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에릭슨에게 특허 8건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에릭슨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며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특허 사용료로 삼성을 갈취하고 있다”고 에릭슨을 비난했다.

특허를 보유하면서도 사용하지는 않고 소송을 제기해 제조사들을 압박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표준특허 사용 요율 등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이 블로그는 전했다. 양사 간 재판 첫 판결은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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