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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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절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장 코레일이 주도하려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인 드림허브 지분을 15.1%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지분 25%)에 이은 2대 주주다. 드림허브의 계열사로 편입한 용산역세권개발㈜ 지분도 70.1%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지난해 연결 회계기준으로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동안 용산개발에만 17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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