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 “박카스 사업부 임의 매각 규정 만들어”

입력 2013-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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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가 주주의 동의 없이 박카스 사업부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지주회사 아래 비상장법인으로 바뀌면서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5일 서울 용신동 본사에서 제65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아제약은 이달부터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주사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난다는 우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제기됐다. 박카스 사업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사업부인 동아제약의 주식을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지주회사 전환 및 자회사 편입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규정 신설안도 승인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신주를 20% 미만의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이동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사장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며, 준범시스템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65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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