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부적격도 임명… 이런 청문회 왜 하나

입력 2013-03-14 08:52 수정 2013-03-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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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흡' 판단에도 대통령은 임명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과는 달리 국회의 인준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14일 현재 청문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에 임명된 인사는 13명. 여기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 ‘미흡’ 의견을 받은 사람이 2명, ‘부적격’ 의견이 4명나 된다. 6명이 장관으로 임명되기엔 ‘하자’가 있다는 국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상 임명된 것이다.

심지어 30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 인준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국회에 올라온 다수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은 인준 대상 확대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청문 대상이 확대됐다. 최초 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명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대 권력 기관장과 모든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까지로 넓혔다.

2002년 장상, 같은 해 장대환,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준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선 국회가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원인은 대부분 ‘사전 검증 부실’에서 비롯된다.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후보가 내정돼 청문회에 서다 보니 청문위원들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대신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데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연방수사국(FBI) 등 국가 정보기관이 후보자에 대해 공개·비공개 검증을 진행한다. 후보자의 과거 7년 동안을 거주지별 이웃 1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평판까지 조사한다. 대통령 내정 뒤 상원 인준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있을 정도다. 그러기에 미국에선 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된 후보자라도 시간에 쫓겨 반 억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 제도는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라며 “(임명 여부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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