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령연금 부정수급…건수는 늘고 액수는 줄고

입력 2013-03-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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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건수는 대폭 늘었지만 액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7000원 가량을 받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가 4만8989건에 달한다. 2010년 1만7045건이던 부정수급 건수는 2011년 1만929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전년 대비 153% 급증한 것이다.

반면 부정수급액은 전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30억5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구축하면서 이로 인한 대상 제외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부분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해마다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 도입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인해 부정수급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2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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