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서민을 대상으로 한 횡령·유용 금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한 금융회사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횡령·유용 사건은 신협 등 중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2011년 128건(270억원)에서 지난해 142건(422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배임, 사기, 도난·피탈의 사고발생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나홀로 상승세다.
또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747억원(18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서민 권역에서의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사고 건수는 2011년 49건(600억원)에서 지난해 75건(304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의 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과 금융투자 등은 사고 건수가 크게 줄며 각각 59건·283억원(37.9%), 14건·124억원(16.6%)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금융사에서 횡령·유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장기근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의 70.9%가 장기 근무직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자체감사와 소홀한 증서·인장 관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여신심사 및 여신실행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간 직무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동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한 금융회사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류태성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특별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권역별·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