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인상률 가이드라인 어긴 유치원 감사 받는다

입력 2013-03-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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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

원비를 비싸게 받거나 원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하게 원비를 올리거나 원비 인상률이 높은 전국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서초와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과 함께 원비 과다인상 지역 사립 유치원 등을 집중 착수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11~15일 본격적인 특정감사에 들어가 사립유치원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와 원비 인상 시 교육청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시·도교육청 유치원 원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의 원비만 올리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유치원 안정화 점검단’ 활동을 강화해 유치원이 원비 결정 때 적정한 절차로 진행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법을 서둘러서 개정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 2월까지 전국 사립 유치원 평균 비용이 만 5세 기준 581만 3201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보다 약 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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