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애플,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

입력 2013-03-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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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런던 법원 판사는 이날 “삼성은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3세대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은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세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의 관련 특허가 휴대전화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공정경쟁 취지상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애플이 제소한 소송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제품군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했지만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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