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8000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3-03-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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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MS 매출의 1% 해당하는 규모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소비자에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주기로 한 합의를 깬 혐의로 5억6100만 유로(약 8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벌금은 지난해 MS 매출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반독점 당국이 지난 10년간 MS에 부과한 벌금도 22억4000만 유로로 늘어났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는 지난 2009년 EU와 소비자들에게 MS의 익스플로러 대신 구글의 크롬이나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MS는 윈도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지난 2011년 2월~2012년 7월에 윈도7 이용자들에게 BCS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벌금을 예고했다.

모질라의 하비 앤더슨 고문변호사는 지난해 10월 “MS가 BCS 문제를 다시 고치기 전까지 파이어폭스 하루 다운로드 횟수가 63%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그동안 MS가 스스로 합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순진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EU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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