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세수확충,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해법은?

입력 2013-03-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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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방식 바꾸면 증세 없이 7조 마련”… 정부는 ‘난색’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최종지불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징수하는 현재의 방식을 소비자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통해 연 7조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안했다. 직전 원장을 지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배출하는 등 조세연구원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측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 부가세 연 11조2000억원 증발…’매입자 납부제’ 제안=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금 항목으로 꼽히지만 세수손실액이 큰 항목이기도 하다. 2011년 부가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에 달한다. 같은 해 이론적으로 걷을 수 있는 부가세가 63조1000억이었던 반면 실제 징수액은 51조9000에 불과했다. 한해 11조2000억원의 세금이 증발한 셈이다.

문제는 세금 납부자와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데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식당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값을 지불했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는 식당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를 대리납부기관으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그는 “공급자 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부분적인 시행을 통해서도 세수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부정적 입장…“실효성 없어”=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정부 실무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매입자 납부제도로 뜯어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며 “신용카드 거래로 이미 상당히 투명성이 확보됐는데 오히려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도 도입 사례가 없는 데다 현재 부가세 체납은 경기악화로 납부여력이 없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주체를 바꿔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내는 것과 매출자인 대기업이 한꺼번에 걷어서 내는 것 중 무엇이 탈루가 많겠느냐”며 “후자가 더 관리하기 쉽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구매내역 가운데 면세품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 세무정보가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또 간접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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