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시절 외환은행, 중소기업 이자 181억원 부당인상

입력 2013-03-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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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당시 외환은행이 수천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천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의 금리를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6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0.2~0.7%포인트로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마다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목표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출은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외환은행이 더 받은 중소기업 대출 이자는 181억원이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면 일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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