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개월 만에 20억원'!...신종금융사기 '파밍' 수법 대체 어떻길래...

입력 2013-03-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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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에 대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하면서 파밍 수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파밍은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위장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이용자 개인용 컴퓨터(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해도 피상사이트로 유도된다. 피상사이트에 접속하면 해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가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밍에 의한 피해 규모는 약 20억6000만원(323건)에 달한다. 건당 피해액 규모는 평균 638만원이다.

관련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보안승급 조치 등을 통해 파밍을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 경찰청은 악성파일을 제거해주는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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