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파생상품 관련 손실 1400여억원 발생

입력 2013-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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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실 700여억원, 계약 연장 등으로 600여억원 발생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회사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5월 넥스젠, 케이프 포춘, NH농협증권, 대우조선해양 등과 현대상선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해 737억여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손실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연간 매출액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만기까지 돌아오고 있어, 정산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말과 올 초 NH농협증권과 맺은 파생상품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정산대금으로 480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이 금액은 현대상선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치러야했던 대가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체결한 계약 만기, 교보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과의 신규 계약 체결 등으로 2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렀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회사와 파생계약을 맺는 이유는 안정적 지분 확보를 통한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지분을 확보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우호세력 역할을 해주면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보존해주는 구조다. 즉 이들 금융업체가 현대상선의 주식을 대신 매입, 보유하는 대신 6.15~7.15%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노력이 업황 부진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사들과 맺은 파생상품계약은 2006년 현대중공업이 경영권 위협 차원에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하자 방어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고 계약상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쓴 돈이 오히려 손해를 발생시키며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우려해 계약 만기 연장과 유사계약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지만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범현대가와의 지분율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경영권 약화는 다시 범현대가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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