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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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CCP 도입 및 지난해 4월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상법을 반영한 사항이다.

금융위는 CCP 도입으로 계약당사자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장외 거래의 거래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되는 등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장외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율스왑거래(IRS)에 CCP 청산이 의무화 될 경우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바로 CCP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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