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LED램프 안전기준 신규 제정

입력 2013-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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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형광등기구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기존의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 한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지금까진 컨버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외장형 LED램프에만 생산·판매를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내장형 LED램프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내장형은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지난달 25일자로 관보에 게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도 논의 중이며 오는 2014년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은 이번 조치로 국내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기표원은 램프 베이스가 한 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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