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양유업 치즈 과징금 적법”

입력 2013-03-03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치즈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1,000
    • -0.92%
    • 이더리움
    • 3,03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61,600
    • -3.73%
    • 리플
    • 1,611
    • -4.39%
    • 솔라나
    • 122,800
    • +0.33%
    • 에이다
    • 255
    • +2.41%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13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0.61%
    • 체인링크
    • 14,780
    • +0.54%
    • 샌드박스
    • 58.97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