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자동차 등 '불법파견' 급제동 걸린다"

입력 2013-02-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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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로 행위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 판촉사원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유통업체에서 직접 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같은날 대법원은 불법파견으로 기소된 GM대우 전 대표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파견은 현행법에 따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불법이다.

잇단 확정 판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산라인 투입을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민법상 보장된 계약에 따른 사내하도급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업계에 이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정규직원들과 한데 근무하며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불법 파견에 가까운 업무 형태가 실재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판결 이후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노동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한다. 자동차업계는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마트도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으며 거부할 경우 매달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진열이나 고객응대 등을 하는 직원들을 당장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걸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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