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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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자녀예금 증여세 부담을 덜고자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162개 영업점에 설치된 택스 오케이(Tax-OK) 데스크에 서비스 신청하면 제휴 세무(공인)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손봉식 경남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며 “차명예금 증여세 안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신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차명예금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명예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가 변경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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