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에 대해 과징금 1억13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3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해 제무제표상 순손실 규모와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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