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피에스엠씨 과징금 1.1억 부과...대표 검찰 통보

입력 2013-02-27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에 대해 과징금 1억13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3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해 제무제표상 순손실 규모와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


대표이사
김홍철, BRYANBYONGJIN.KIM(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5] 주식병합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53,000
    • -1.01%
    • 이더리움
    • 2,919,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06
    • +0.05%
    • 솔라나
    • 123,200
    • -1.68%
    • 에이다
    • 378
    • -1.05%
    • 트론
    • 422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50
    • -2.61%
    • 체인링크
    • 12,910
    • -0.54%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