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1년만에 상승… 취득세 감면 종료 기저효과

입력 201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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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도 10개월만에 상승

1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2개월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혜택 영향으로 저리의 집단대출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2013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현황을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는 연 4.84%로 전달보다 0.30%포인트 올랐다.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5.80% 이후 1년만이다. 기업 대출금리도 1월 연 5.04%를 기록,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 또한 지난해 3월 5.79%로 올라선 뒤 하락세를 기록하다 10개월만에 처음 올랐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가계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6%포인트 상승한 5.00%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5.13% 이후 4개월만에 5% 대 복귀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가계 대출금리의 상승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전월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1월 들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3.00%로 0.10%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00%포인트로 전월(1.74%포인트)보다 높아졌다. 은행의 영업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2.65%(-0.05%포인트), 총대출금리는 5.28%(-0.03%포인트)다. 예대금리차는 2.63%(0.02%포인트)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기준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한 반면 대출 금리의 경우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22%포인트 떨어진 3.54%다. 대출금리는 15.72%로 무려 1.99%포인트 올랐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3.51%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는 6.57%로 0.05%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의 예금금리는 3.32%(-0.03%포인트), 대출금리는 5.78%(-0.04%포인트)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3.48%(-0.05%포인트), 대출금리는 5.91%(0.03%포인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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