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권고

입력 2013-0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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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가 올해 노사문제와 관련된 권고를 내놓은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정책·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파견노동자 문제)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이어 네 번째다.

25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많이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가 직접 구제는 못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조항은 판례에 따라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까지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을 들어 큰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은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에게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로자·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해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고보상제도’ 등 정리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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