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3-0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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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의 77%는 출자전환,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활해 현금 변제키로 했다.

극동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9월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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