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체벌유감 - 유석진 와이즈에프엔 상무

입력 2013-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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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진 와이즈에프엔 상무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가 지난주 신문 지상을 오르내렸다.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사의 폭력이다. 특이한 것은 1심이 정당한 체벌에 가깝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항소심이 폭력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판결의 취지는 ‘교사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제지하려고 할 정도로 과도했고 학생의 불손한 태도로 교사가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 이념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이 비록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논하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결이 주는 의미가 새롭다. 아직도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말이다.

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어차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구성원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서부터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따귀라도 때릴 수가 없는 것이 형법 체계다. 교실도 마찬가지다.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은 있게 마련이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 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예 매를 들거나 손을 사용하는 체벌을 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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