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정홍원,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죄송”

입력 2013-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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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배우자 명의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묻자 이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사과했다.

최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95년 당시 (상속 재산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 지분으로 남은 부동산이 18건이었음에도 불구, 실제 등록한 재산은 7건밖에 안되고 11건이 누락됐다”며 “이 가운데 설창리 건물의 경우 후보 지명 당시에도 보유했음에도 불구,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처가에서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서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아내와 상의해서 우린 안 하겠다고 하고 (재산 분할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면서 “장인이 김해 농장도 갖고 있고 했는데, 그게 수 백 필지고 부산에 집도 있고 하니 상속 등기할 때 빼라고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재산 등록을 하고 난 다음 해에 재산등록이 누락됐다고 해명서를 내라고 하기에 처남을 야단쳤다”며 “이미 상속이 난 뒤라 처남에게 증여했고 이번에 또 재산 누락이 남아있어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는 몰랐다”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염려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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