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부도위기…대주주 캠코 '꼬리 자르기' 논란

입력 2013-0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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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600억 결제못하면 부도…캠코는 22일 채권단에 지분 반납예정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건설의 운명이 앞으로 일주일이면 결정된다.

이달 28일 만기도래하는 어음 등 6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 된다. 하지만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캠코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와 함께 보유 지분(38.75%)을 23개 채권단에 넘길 예정이어서 캠코의 꼬리자르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사들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쌍용건설 지분 7.66%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된다. 예보도 4.62%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사실상 예보가 쌍용건설 지분 12.2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셈이다.

23개 금융사 중 신한은행 지분이 10.32%로 가장 높다. 하나은행(5.66%), 우리은행(4.87%), 산업은행(4.06%), 외환은행(3.12%), 국민은행(2.19%), 기업은행(1.61%), 농협(1.35%) 등 은행과 지방은행, 증권사, 특수은행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는다. 예보와 23개 금융사들은 쌍용건설 지분 50.07%를 확보해 실질적인 관리경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대주주 변경과정에서 쌍용건설이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증시 퇴출 가능성이 커진데다 이달 말 600억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 만기를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쌍용건설은 현금유동성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추가 자금 조달 없이는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캠코의 꼬리 자르기로 대주주에 올라서게 되는 채권단은 15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캠코가 부실기업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감자(자본감소)와 7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인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는 쌍용건설 회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채권단 참여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일반여신은행이 아니어서 법률상 채권은행이 될 수 없다는 것. 쌍용건설 운명에 따라 캠코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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