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

입력 2013-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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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엔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해 왔다.

또한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기존 단일 산피율 산정방식에서 업체별 선정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해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한다.

무역위는 올해 반덤핑 조사개시 건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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