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스미싱’ 사기 피해 결제 취소해준다

입력 2013-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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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smishing)’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업계 최초로 스미싱에 따른 불법결제 요청을 취소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면 휴대전화 과금 청구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고객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다.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형태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간다.

이후 해커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달 SK텔레콤에 접수된 소액결제 차단 요청은 16만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스미싱 같은 소액 결제 피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스미싱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달 중 스마트폰 소액 결제에 비밀번호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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