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된다

입력 2013-02-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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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대상

# 경기 김포시에 공시가격 3억원대 전용면적 176㎡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영호(45·가명)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씨는 아파트 면적이 149㎡(약 50평)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씨처럼 저가(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음에도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야 했던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9㎡ 이상의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149㎡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저가 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기 용인·고양·김포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혜대상이 많지 않아 정책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른 수혜 대상 아파트는 전국 3만9451가구다. 수도권이 2만8794가구, 지방이 1만657가구로 경기도에만 총 2만5226가구가 집중돼 있고 인천은 2997가구가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수혜 대상이 총 57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혜 아파트의 양이 많지 않아 당장 미분양 소진 등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중대형 임대사업자를 정상적인 시장공급자로 인정하고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갖는 상징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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