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조윤선 증여세 회피 의혹 사실 아니다”

입력 2013-0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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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9일 일각에서 제기된 조 후보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이 조 후보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토지 두 건을 위장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평구 소재 토지 두 건에 대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등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 내정자가 소유한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49-11 대지 약 50평과 같은 동 449-14 대지 약 37평은 내정자의 친정아버지가 1974년에 구입해 갖고 있다가 지난 1998년 1월 7일 내정자에게 증여한 토지다. 이 두 건의 토지 증여에 대해 조 내정자는 1998년 3월 25일에 반포세무서에 1216만 274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같은 두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잘못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로 등기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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