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년연장 “아직은 시기상조”

입력 2013-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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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62세 연장 결정에 업계 관심 집중…시중은행 "임금피크제 시행 사실상 60세 보장"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정년을 58세에서 62세로 연장키로 하면서 은행권 정년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당분간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보다는 기존의 임금피크제 및 퇴직후 재취업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기존의 정년(만 55세)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정년 60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올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은행권은 지금도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며 섣부른 정년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SC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조직 규모가 5000명 밖에 되지 않는 SC은행과 2만명 규모의 국민은행이 같은 수준의 정년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도입으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지난해 174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여명 등 2월 현재 총 400여명이 임금피크제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3~4년간 200명~250명 정도의 퇴직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후선에서 손이 모자란 사후여신관리 등 영업점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급여는 단계적으로 삭감되지만 사실상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전담감사자 제도를 도입했다. 정년퇴직을 일정 기간 앞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급 직원이 퇴직후 신한은행에 재취업하는 제도로 연봉은 줄지만 정년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2월 현재 약 100여명 정도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SC은행의 정년연장 신청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기존 연봉을 100%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반적 의미의 정년연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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