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입력 2013-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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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지난 2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는 “당초 인천과 롯데간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사도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지난 1월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3시에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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