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기름’ 회수·폐기 조치

입력 2013-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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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 퍼스트 글로벌 푸드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를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 스프원료의 경우 2차 가공품인 데다 해당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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