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기량 기준 렌트차량 선정은 잘못"

입력 2013-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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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렌터카사 요구한 1760만 중 547만원만 지급 판결

렌터카의 절대 기준은 배기량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박성준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렌터카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렌터카사가 요구한 1769만원 가운데 547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기량은 자동차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연식 등에 따른 시장가치와 메이커에 따라 가치가 다른 점을 종합할 때 아우디 A8 차량과 사고 차량인 1966년식 주행거리 14만㎞의 캐딜락을 동종차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렌트카사는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1개월간 배기량 4600㏄의 캐딜락 운전자에게 배기량 4200㏄의 아우디 A8 승용차를 제공하고 렌트비로 1769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현대해상에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보유한 외제차 가운데 최하위급에 준해 345만6000원을 지급하겠다며 맞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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