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가교저축은행 (예주·예솔 저축은행) 영업개시

입력 2013-0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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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 및 예솔저축은행이 15일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각각 서울저축은행(예주저축은행) 및 영남저축은행(예솔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 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이전 받는다고 밝혔다.

예보와 예주·예솔저축은행은 서울·영남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동안 전산작업 등 영업 개시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서울과 영남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 서울·영남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개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서울·영남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이날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이다. 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보가 공시하는 이율(2.33%)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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